출처: 아산시 공식 블로그 · 원문 작성일 2026.09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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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9월 2주차 · 이번 주 전체 소식 보기 ↗
[사업]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
지원대상 :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
돌봄대상 : 24개월 이상~ 47개월 이하 영유아(돌봄수행 달 기준)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지원기준 :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급
*1일 최대 4시간 기준, 보육시설 이용시간, 심야시간 제외(22시~06시)
신청기간 : 매월 1일~ 15일
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관련문의 : 아산시 콜센터 ☎ 1422-42, 여성복지과 ☎ 041-540-2069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