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아산시 공식 블로그 · 원문 작성일 2026.06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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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6월 4주차 · 이번 주 전체 소식 보기 ↗
[행정]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 및 반납제도 개선
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인 자녀를 대신하여 온라인(정부24) 신청 및 방문수령
여권 방문 신청 시 유효 여권 미소지자도 가반납을 통한 신청 가능
문의 : 민원과 041-540-2808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