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아산시 공식 블로그 · 원문 작성일 2026.05.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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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5월 3주차 · 이번 주 전체 소식 보기 ↗
[아산톡톡+ ⑤]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시행 안내
기존 설치된(운영중) 충전시설
신고 및 보험가입 : 시행일(2025.11.28.)로부터 6개월 이내(2026.5.27.) 완료
신규 충전시설
설치신고 : 착공 전,
보험가입 : 전기 공급 전
신고 및 보험가입 안내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
- 보상한도 : (대인) 1.5억원, (대물) 10억원
충전시설 미신고(100만원) 및 책임보험 미가입(300만원) 과태료 부과
문의 :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041-635-3470


